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와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현금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 지원 제도인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 내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부모 계좌로 입금되던 현금 지원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①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② 지원금액
- 2024년부터는 2023년 지원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원 받게 되며, 매월 25일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가정 양육은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
- 2023년까지는 만0세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지만, 2024년부터는 만0세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휴직 수당과 별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가정 양육수당 제도
부모급여 지원이 끝나는 만2세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①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지원금액
만0세~만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만2세부터 취학 전까진(출생 후 24개월~86개월 미만)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③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아동수당 제도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됩니다.
즉,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가정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후 95개월까지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③ 신청방법
- 출생 신고 후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4.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제도
① 출산축하금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고, 대부분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자체의 출산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엔 모두 채운 이후에 지급됩니다.)
② 첫만남이용권 제도는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첫만남이용권 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제도 설명
위에서 출산 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