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며,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과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 대상자는 2022년1월1일 이후부터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이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기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은 아기 1명 당 200만원이 바우처가 지급되고,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원방식
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②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수급대상 아이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엔 아이의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④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① 이용권이 지급된 날로부터 첫만남 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사용 기간 내 쓰지 못한 지원금(포인트)은 사용종료일 이후에 소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① 지원금 사용 불가 : 유흥업소,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마사지, 사우나, 노래방, 성인용품점, 면세점, 상품권 구매, 세금 및 공과급 납부 등
②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 포함)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클릭)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gov.kr) (←클릭)
③ 우편,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기의 주문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결제 시 참고사항
①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엔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② 구매를 취할 경우에 일부, 부분취소도 가능하며, 취소일 기준으로 3~5일 이후에 바우처가 자동 복원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출생신고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아기를 양육하다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