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돌봄비를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자격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만24개월~36개월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일 경우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및 친인척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특히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를 중위소득 100%로 잡으므로 150%는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갖췄으면, 조부모 돌봄수당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므로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이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아이가 1명일 때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면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이가 2명이고 돌봄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월 45만원, 아이가 3명이고 돌봄시간이 월80시간 이상이면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돌봄수당이 지급되기 전월에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지급 전월 1일~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전월 20일엔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통보절차를 거치면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돌봄활동 후 익월 20일경에 돌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주소 :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준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
②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놨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이하이면 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일컫고 있지만 실제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아직은 서울시에 국한된 정책이지만 조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