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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정리

by 마포히어로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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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는 몸이 회복되기 전까진 일상생활과 아이 돌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산후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친정과 시댁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서비스-신청방법-정리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지원대상자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딕 150%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150%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표

예외로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를 지닌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 미혼모, 새터민 산모, 희귀질환, 난치질환 산모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에 상관없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①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이며 휴직증명서 및 최근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함)

②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를 반영합니다.

③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④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⑤ 유급휴직은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고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⑥ 무급휴직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1) 서비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임신 16주차 경과 후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평일 기준 최대 5일에서 2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을 완료해야 하지만 서비스 기간 중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땐 유효기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안했다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입원할 경우엔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출산일 기준이 아닌,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방법

1)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요규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도 마찬가지)

2) 서비스 신청절차

① 신청 완료 후 이용신청이 결정되면 결정통지문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 결정통지문 수신 후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하여 정부 지원 바우처를 사용한다고 밝히면 업체의 안내에 따라서 예약하면 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납부하면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도우미가 방문했을 때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니 꼭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후 원하는 제공기관(업체)을 예약하면 됩니다. 단, 한번 선정한 업체는 이후에 바꿀 수 없으니 후기를 읽어보고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www.socialservice.or.kr:444

 

 

출산 후 산모와 아기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고, 이에 정부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출산 가정은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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