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면 1일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말할 순 없지만 해외여행 특성상 며칠씩 주차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주차요금을 정산하려 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주차비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인천공항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체계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로 나뉘어 있는데 두 여객터미널의 주차요금은 같습니다.
만약 주차를 10일 했다고 가정하면 90,000원의 주차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자녀감면을 신청해놨다면 50% 할인이 적용되어 45,000원이 주차요금입니다.
때문에 장기간 주차를 하실 분들 중 2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필히 다자녀감면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대행을 이용하면 일반 및 경차 2만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만원의 요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 다자녀감면 등록으로 50% 할인받기
①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하는데, 등록증과 등본에 적혀있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검은색으로 마킹하거나 지운다음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②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parking.airport.kr/
③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다자녀감면 등록신청'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다자녀감면 등록신청을 클릭하면 '다자녀 감면' 팝업창이 뜨는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하시고 '감면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④ 다자녀 감면신청을 클릭하면 다음페이지부터는 안내문구에 따라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준비한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⑤ 감면신청이 완료되면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가 되기 전까지 감면기간이라고 화면에 뜨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사실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이미지파일로 만드는 게 번거로워서 그렇지 신청방법은 단순하고,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감면 대상자인지, 그리고 감면이 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2자녀 이상이신 가정은 꼭 다자녀감면을 신청하셔서 공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