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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마포히어로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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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높아진 요즘 시대에 신혼부부에겐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신청하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내용

1) 신청자격

신청자격 첫번째로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로 서울 전입이 예정되어 있거나,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고, 둘째로 소득이 부부합산 연 9천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주택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만 취급)

4) 대출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 내용

1) 이자 지원 금리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4% 이하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자지원금리는 최소 연 0.9%에서 최대 연 3% 이하입니다.

부부합산-연소득구간-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거안정지원 탭)

② 추가 이자지원은 최대 연 1% 이하이며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 다자녀가구는 자녀 1명당 0.2%씩 최대 0.6%까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1%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이자지원은 중복 불가)

2) 이자 지원 기간

기본 지원기간은 2년 + 2년이고, 대출기간 중 자녀수가 증가하면 2년씩 3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기간+연장기간= 최대 10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3) 신청접수

상시접수

4) 신청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로 대체)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5) 신청 및 대출절차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신청-및-대출절차
신혼부부 이자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거안정지원 탭)

6) 신청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졌는데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신혼부부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대출이자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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